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864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3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3-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1.4%
(투표 참여 181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100.0% · 18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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