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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0864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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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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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3-12본회의 상정
  3. ✓2026-03-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3-27정부 이송
  5. ✓2026-04-07공포2153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3-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1.4%
(투표 참여 181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100.0% · 18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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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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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위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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