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99 · 제22대 · 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계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크고, 현행법 전략회의 구성에 노동계 대표가 빠져 있으며 기본계획에 고용 안정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보호와 국회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개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차 전환 과정의 재원을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에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략회의 위원에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자동차부품사가 밀집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지역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재원 배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재원을 기업과 노동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에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신기술 적응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국회에 제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략회의 위원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합니다.
개정안전략회의 위원은 산업계·학계·노동계·연구기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합니다.
- 현행
지역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자동차부품사가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산업 전환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가 참여하는 지역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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