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847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ㆍ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6-16발의·제출
- 2025-06-17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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