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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88 · 제22대 · 법률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조업을 제한할 때,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으로 주간에는 출입항 자체가 불가능해 어민의 조업시간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어민 생계유지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이 허용됩니다.

  2. 이 허용 조치를 하려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조업 제한 주체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입니다.

  4. 해당 지역의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6조제3항은 조업 또는 항행 제한 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6조제3항을 신설하여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 현행

    현행 제16조제3항은 하위 조문으로 존재합니다.

    개정안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옮겨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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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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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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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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