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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0858 · 제22대 ·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6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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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6발의·제출
  2. ✓2025-06-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9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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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국민의힘17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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