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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73 · 제22대 ·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일부 정보와 함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보제공 시점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계약 체결 이후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나 구제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되는 제한적 정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의 권리관계, 법적 제한사항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을 보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현황을 비롯하여 권리관계의 변동, 공법상 제한사항 등은 계약의 조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정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정보, 권리관계 등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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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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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7발의·제출
  2. ✓2025-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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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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