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06 · 제22대 · 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목록(별표 제2호)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추진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현행법과 맞추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별표 제2호에 (99)호를 신설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합니다.
지역청년특구사업은 청년감소지역으로 청년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감소지역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별표 제2호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별표 제2호에 (99)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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