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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7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6억원(수도권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유상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워지고 있어, 취득세 부담을 줄여 청년의 주택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12억원 이하입니다.

  3. 산출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총 감면액은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5.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있으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우대 감면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제36조의6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현행

    별도의 청년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취득 당시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수도권은 12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 적용기한은 2030년 12월 31일입니다.

  • 현행

    별도의 청년 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산출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 현행

    별도의 공동취득 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총 감면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합니다.

  • 현행

    감면 후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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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철수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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