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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90 · 제22대 · 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5 신설). 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을 위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람을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정함(안 제128조의6 신설). 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 상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신문 허용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의7 신설). 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ㆍ보완함(안 제225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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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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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7발의·제출
  2. ✓2025-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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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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