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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95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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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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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7발의·제출
  2. ✓2025-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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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우재준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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