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892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치상ㆍ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68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6-17발의·제출
  2. ✓2025-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민형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