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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877 · 제22대 · 법률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ㆍ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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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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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7발의·제출
  2. ✓2025-06-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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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대림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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