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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92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마약류 복약지도 시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용기·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운전하는 약물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나 복약 정보 제공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약국 약사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8조제5항 신설

  2.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3. 마약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상호·주소,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중량·용량·개수 등과 약물 운전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제17조제1항 개정

  4. 제28조제5항을 위반해 설명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9조제1항제6호의2 신설

  5.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며, 용기 기재사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 용기 기재사항은 개정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개정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더해 상호·주소, 제품명,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중량·용량 또는 개수,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 등 열두 개 호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 현행

    마약류 복약지도 시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설명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복약지도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현행

    약물 운전 관련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8조제5항을 위반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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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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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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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안철수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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