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0896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면서,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미관상의 이유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방시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화재 시 식별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림 시설의 설치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시설의 식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6-17발의·제출
- 2025-06-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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