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돌봄기본법안」에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0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6-17발의·제출
- 2025-06-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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