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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02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과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세우고,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선거사무 처리 기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무처의 내부 결정으로 수립·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과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관리계획과 처리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의결에 관한 회의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4.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선거사무 처리 기준 수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계획이나 처리 기준 의결에 관한 회의록 작성·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결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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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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