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조합원 소득 증대,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유도, 법인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제도적 기반이 되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4항 본문의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바꿉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한이 203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늘어납니다.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한과 원천징수세율 5퍼센트 적용 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이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는 203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203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현행
조합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 면제 금액 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조합원에게 203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 면제 금액 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현행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2033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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