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두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아동을 직접 접촉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상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위원으로 두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와 범위 등은 아동복지법 제33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법 시행 이후 아동위원이 되려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합니다.
기존 아동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위원으로 두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현행
기존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종전 규정에 따라 아동위원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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