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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91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ㆍ신문ㆍ공연ㆍ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함)을 지출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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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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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8발의·제출
  2. ✓2025-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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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재섭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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