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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10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을 삭제해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친족 특례로 인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증거를 훼손·폐기하고, 범인도피 사건에서 친족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 중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던 제2항이 삭제됩니다.

  2. 증거인멸죄(제155조) 중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던 제4항이 삭제됩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훼손·폐기했으나 친족 특례로 처벌을 면했고, 폭력조직 부두목 피의자를 도피시킨 생부에게 범인도피죄 친족 특례가 적용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제151조 제1항의 罪)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 없이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합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등 죄(제15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罪)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처벌 특례 없이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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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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