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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17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사안임에도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 원천적으로 시효 정지 효력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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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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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8발의·제출
  2. ✓2025-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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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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