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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26 · 제22대 · 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8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결혼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 전후의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젊은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따라서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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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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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8발의·제출
  2. ✓2025-06-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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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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