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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32 · 제22대 ·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전자송달 등 고지서 송달이 요구됨. 그러나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사용이 대중화되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어 납세자의 오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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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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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9발의·제출
  2. ✓2025-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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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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