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제도를 없애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진료기록이 많아 부실 관리나 개설자 연락 두절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 보관 규정을 삭제해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의료기관 휴ㆍ폐업 시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던 규정이 삭제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보건소장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던 개설자의 보관계획서 제출, 변경신고, 책임자 지정 및 준수사항 규정이 모두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이 보건소장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시스템 보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이 추가됩니다.제23조의2제2항
직접 보관 관련 과태료 조항(제92조제3항제3호의3~3호의5)과 이에 연동된 벌칙 준용 규정이 삭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제1항 단서
개정안직접 보관 단서가 삭제되어 모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 현행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는 보관계획서 변경 신고, 대행 책임자 지정 또는 기록 이관, 보관 기간과 방법 등 준수 의무를 집니다.제40조의2제2항부터 제4항
개정안제4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모두 삭제되어 해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용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3제1항
개정안시스템 이용 주체가 보건소장으로 한정되며, 보건소장이 시스템에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3제1항, 제2항
- 현행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는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에는 열람 등 확인이 금지됩니다.제40조의3제3항,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개정안보건소장(해당 보건소 소속 의료인 및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만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제40조의3제3항
- 현행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은 표준, 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입니다.제23조의2제2항
개정안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이 추가됩니다.제23조의2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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