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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52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스토킹 대상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범인이 붙잡힘. 범인은 한달 전에도 해당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사실이 있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스토킹 범죄 등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범죄의 영장 기각은 피해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이에 피고인 구속사유에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외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포함하도록 해 피해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신변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6-19발의·제출
  2. 2025-06-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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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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