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93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ㆍ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7, 제76조제1항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6-19발의·제출
  2. ✓2025-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