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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8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종료되면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2. 제1호와 제2호 대상 석유류의 공급 면제 기한이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3.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4. 제안자는 특례가 종료되면 농어업인과 도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제106조의2제1항 후단: 제1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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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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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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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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