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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38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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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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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9발의·제출
  2. ✓2025-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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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김영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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