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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49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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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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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9발의·제출
  2. ✓2025-06-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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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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