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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46 · 제22대 · 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1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임. 이러한 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헌법재판 접수 건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좋은 인재가 유입되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실상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헌법연구관과 비슷한 업무성격을 지닌 국공립대 교수 및 판사에 비해 짧아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경우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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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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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19발의·제출
  2. 2025-06-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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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준태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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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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