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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57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2025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합작하여 인공지능 인프라 등에 약 73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EU는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약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효율적 알고리즘으로 딥시크 등 고성능 인공지능모델을 구현하여 인공지능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을 제정(2025년 1월)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에 관하여는 다소 부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기술ㆍ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의 수립, 인공지능메가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인공지능신기술 연구사업의 추진ㆍ실증 및 확산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신기술의 지정, 인공지능전략사업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시범사업의 실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인공지능산업 인력 육성시책 마련, 해외 우수인력 유치, 인공지능 산업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인공지능산업 지역인력 확보, 인공지능 청년인력 양성ㆍ활용, 인력양성사업 추진 및 정보 협력, 우수 기업 및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지원 및 관계 법률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의 지정 및 지원,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세 등에 관한 특례, 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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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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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0발의·제출
  2. ✓2025-06-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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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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