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0954 · 제22대 · 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6-20발의·제출
- 2025-06-2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