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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097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상의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범죄가 중대하여 쟁점이 많거나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어려워 결국 재판 중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혐의로 재구속하지 못 한다면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주거 제한이나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음. 그러나 이처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식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최근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건 직권 보석을 결정하자 피고인이 보석 결정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임. 이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어기는 경우 당초의 구속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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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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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0발의·제출
  2. ✓2025-06-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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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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