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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91 · 제22대 ·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고향사랑 기부금 대상을 주 사무소를 둔 법인·단체까지 넓히고, 법인·단체 기부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만 한정해 법인·단체의 참여가 차단되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부금 활용처 결정에 주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법인·단체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부대상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과 주 사무소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로 확대됩니다.

  2.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 또는 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법인·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4. 공개 항목에는 기부금 접수 현황, 기금의 지출 및 사용 내역, 답례품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법인·단체 기부금 사업의 평가 결과가 포함됩니다.

  5. 일반인이 공개 항목의 세부 자료를 열람 요청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입니다.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로부터 받는 금전입니다.

  • 현행

    기부자 개인별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입니다.

    개정안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하며, 기부자에 법인·단체가 포함됩니다.

  • 현행

    고향사랑기금은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주민복리 향상 사업은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공모 또는 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이 추가되며, 법인·단체가 기부한 기부금에 한정됩니다.

  •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

    개정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접수·운용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며, 공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됩니다.

  • 현행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모금·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기부대상자에게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기부대상자에는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과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가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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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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