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0965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휴직이 끝나는 달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됨.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도 전액 부담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0.7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생 국가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예컨대 일본은 육아 및 개호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조 개정 및 제100조의5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6-20발의·제출
  2. ✓2025-06-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희승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