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른 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모두 수요일로 법정화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투표기간도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져 누구나 선거일을 인지하기 쉽고 실제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높게 나타남. 그런데 대통령궐위선거의 선거를 이번처럼 화요일로 실시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져 국민이 혼란을 느끼고 투표 편의도 보장되지 않아 사전투표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함. 이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중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문서
처리 경과
- 2025-06-20발의·제출
- 2025-06-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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