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검증요구 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 직전 휴직으로 선거사무에 인력 공백과 관리 부실이 생길 우려가 있고, 선거 관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또는 투표일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 본인의 부상·질병, 육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국회법 제127조의4에 따른 검증요구를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검증조사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각 3명과 행정학계, 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조사위원회가 요청하는 선거·국민투표 사무 수행 자료를 보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휴직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일반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선거 시기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거일 또는 투표일 전 60일부터 해당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청구한 휴직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의 관리에 대해 별도의 외부 검증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회의 검증요구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검증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투표 및 개표 과정 등을 조사합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므로 현행 대비 구성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검증조사위원회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각 3명 등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신설 조항이므로 현행에 조사결과 공개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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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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