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20577 · 제22대 · 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자가 시스템의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에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로 바뀝니다.
제안자는 이 위탁 근거를 통해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질병관리청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 활용할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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