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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019 · 제22대 ·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 대하여도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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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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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3발의·제출
  2. ✓2025-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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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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