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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8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경농민의 농업 경영여건 개선 및 수익성 향상을 통한 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안 제6조제1항

  2.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개정안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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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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