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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97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현행 최장 9개월에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어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고, 이때 피해자가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현행법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 최장 9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연장이나 종류 변경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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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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