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697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현행 최장 9개월에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스토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어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고, 이때 피해자가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 최장 9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잠정조치 결정(연장이나 종류 변경 포함)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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