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015 · 제22대 · 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등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어 이를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의 영향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 등을 목적으로 조업 제한 구역에서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4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6-23발의·제출
  2. ✓2025-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