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00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한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두지 않아 계약 직전이나 당일에 산정서가 제공되는 사례가 있고, 산정근거와 위험요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맹희망자가 산정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산출근거, 산출과정 및 주요 매출변동 요인을 가맹희망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의 산출근거 및 변동요인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가 확대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기간의 기산점이 가맹계약 체결일에서 제공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중 늦은 날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위 제한에 더해,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 등이 제한됩니다.
- 현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가맹본부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근거ㆍ산출과정 및 주요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가맹본부는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가맹본부는 산출근거 및 변동요인이 되는 자료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설명하고,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제공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중 늦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자료를 설명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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