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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000 · 제22대 · 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ㆍ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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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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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3발의·제출
  2. ✓2025-06-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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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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