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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90 · 제22대 · 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상법 규정을 준용받아 임원 감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과 안건 제안 절차를 새로 마련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경영진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다르고,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감시 규정을 도입해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조합원 100인 또는 발행주식 기준 대신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법 제385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상법 제402조와 제403조에 따라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4.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사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이사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의 임원에 대해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및 제414조를 준용합니다.

    개정안

    상법 제385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제399조, 제402조, 제403조 및 제414조를 준용하고, 조합원 수 또는 동의 비율 기준을 조합원 기준으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 현행

    이사장은 2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개정안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하지 않으면, 요구한 이사의 대표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 현행

    이사회 안건을 제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사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이사회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을 회의에 부쳐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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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신장식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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