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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036 · 제22대 · 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보 및 체계적인 교육ㆍ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업무에 특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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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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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4발의·제출
  2. ✓2025-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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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안태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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