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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049 · 제22대 · 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및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위원회도 2025년 1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을 권고한 상태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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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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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4발의·제출
  2. ✓2025-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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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성일종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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