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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0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뒤에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시간이 연장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 투표 진행 중 개표가 시작되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2.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하도록 합니다.

  3.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와 투표의 비밀 보장 조항의 기간 기준인 투표마감시각은, 투표마감시각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투표소에서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로 봅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의 확보 수량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투표용지의 수량을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 현행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를 개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개표는 해당 선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후에 개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와 투표의 비밀 보장 조항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

    투표마감시각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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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인선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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