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054 · 제22대 ·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시장등(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되, 시행령에 따른 일부 업종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 제한업종이었던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예술학원 등은 2024. 9.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었으나, 입시학원ㆍ보습학원 등 일반 교과학원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이 적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 교과학원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비수도권 지역의 시장등에서 일반 교과학원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6-24발의·제출
  2. ✓2025-06-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