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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4 · 제22대 · 법률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인 ‘유독물질’을 ‘유해성물질’로 변경하되,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에 따라 세부 분류하여 면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해 그 안전성을 입증하기까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 예정임. 그러나 유해성미확인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가 명시되지 않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예상되는바, 적용례 신설을 통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6-24발의·제출
- 2025-06-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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